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 및 조건
18세 미만 2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2026년 현재 전국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다자녀 지방세 혜택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요건에 맞는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2명이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다만 일반 승용자동차에는 각각 140만원과 70만원의 감면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외에 주택 취득세나 재산세까지 모든 다자녀 가구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감면조례를 두어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추가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정 요건의 다자녀 1가구 1주택 취득자에게 2027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구는 일정한 다자녀 1세대 1주택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재산세 감면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전국 공통 법률기준을, 주택·재산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자녀부터 취득세 감면
👨👩👧👦 3자녀 이상 면제 중심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공통 다자녀 지방세 혜택의 적용기한
2026년 다자녀 지방세 혜택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날짜는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이 날짜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3자녀 이상 중심이었던 제도가 2자녀까지 확대되었고, 이 기준이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기한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한 날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 문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출고와 등록 일정이 연말에 걸리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말에 계약만 하고 차량 등록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면 현재 규정상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면 종료시점에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등록일정을 여유 있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는 18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미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여부만 보고 자녀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을 기준으로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2자녀와 3자녀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정확히 2명인 경우에는 50% 경감규정을 적용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제규정을 적용합니다. 과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법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공통혜택은 자동차 취득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주택 취득세가 모두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택 취득세나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혜택’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중앙 법률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인지,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른 별도 감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 기준 |
|---|---|
| 다자녀 기준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2자녀 |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
| 3자녀 이상 | 자동차 취득세 면제 중심 |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 |
| 주택·재산세 | 주소지 지자체 조례에 별도 감면이 있는지 확인 |
💡 날짜를 확인할 때는 계약일보다 취득·등록일을 보세요. 현재 법률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자녀와 3자녀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차이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감면대상 자동차 가운데 먼저 신청하는 1대의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면제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처럼 7~10인승이 아닌 승용자동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전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승용차 가격이 높을수록 일부 취득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같은 자동차 종류 가운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일반 승용자동차의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계산된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2자녀 가정의 일반 승용차 최대 감면액은 실질적으로 70만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일반 5인승 승용차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3자녀 이상이면 취득세 면제대상이고 2자녀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구조이며, 법률이 일반 승용차에 두는 140만원·70만원의 별도 상한 규정은 7~10인승 승용차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수가 많아 7인승 차량을 구입하려는 가정이라면 이 차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승용차만이 아닙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농업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소형 화물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칭보다 자동차등록상 차종과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한 대마다 감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은 해당 자동차들 가운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각각 차량을 한 대씩 구매한다고 두 대 모두 자동 감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다자녀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새 자동차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차량의 감면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자녀 | 3자녀 이상 |
|---|---|---|
| 일반 승용차 | 50%, 최대 70만원 중심 | 면제, 최대 140만원 중심 |
| 7~10인승 승용차 | 취득세 50% | 취득세 면제 |
| 15인승 이하 승합 | 취득세 50% | 취득세 면제 |
| 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 취득세 면제 |
💡 차량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5인승 승용차와 7인승 승용차는 같은 다자녀 감면이라도 한도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상 승차정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 종류별 감면한도 계산하는 방법
실제 감면액은 차량 구입가격 자체가 아니라 해당 차량에서 산출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자녀 가정이 일반적인 5인승 승용자동차를 취득해 취득세가 1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140만원 이하이므로 100만원 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세가 300만원이라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140만원을 공제해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일반 승용차를 2자녀 가정이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취득세가 100만원이라면 50%인 50만원을 경감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납부합니다. 취득세가 300만원이라면 14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액의 절반인 150만원을 그대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7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고가 승용차일수록 ‘2자녀면 무조건 취득세 절반’이라는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cc 이하 이륜차는 법률상 별도 차량범주로 규정됩니다. 3자녀 이상은 취득세 면제, 2자녀는 취득세 50% 경감이라는 기본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구입상담 과정에서 판매자가 다자녀 혜택을 안내하더라도 최종 취득세는 등록관청의 차량분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되므로 등록 전에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예상 감면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도 ‘새 차만 가능한 혜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대상 자동차라고 규정하며 신차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감면받은 차량 보유 여부와 감면 신청 대상이 한 대라는 조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규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감면과 중복될 때 실제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별도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나 다른 자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에는 판매점의 예상견적만 믿기보다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어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제감면은 차량의 종류와 등록명의, 이전 감면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순서 | 확인 내용 | 이유 |
|---|---|---|
| 자녀 수 | 18세 미만 2명 또는 3명 이상 | 감면율 결정 |
| 차량종류 | 승차정원·적재량·배기량 | 감면한도 결정 |
| 산출 취득세 | 실제 계산된 취득세 | 최종 감면액 산정 |
💡 “3자녀는 취득세 전액 무료”라고만 기억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7인승 미만 승용차는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의 상한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기존 차량·공동명의·대체취득·추징 조건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자녀 수와 자동차 종류만 맞으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한은 종전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지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기존 다자녀 감면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새 자동차를 또 감면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가족당 감면차량을 여러 대 늘려가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라 양육용 자동차 한 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명의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차량 취득에서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 역시 일반적인 신규 차량구매에서 자유롭게 인정되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은 자녀와 공동등록하는 경우를 상속 상황과 연결해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성인자녀 공동명의로 차량을 사려는 경우 감면을 전제로 계약하기 전에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감면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으로 바꾸는 대체취득도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감면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인정하며, 새 자동차를 먼저 취득·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감면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면 대체취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신차 출고와 중고차 처분일정을 정확히 같은 날 맞추기 어려운 가정에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곧바로 팔 경우에는 추징도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고나 폐차처럼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회수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관할기관이 인정하거나, 폐차 또는 수출된 자동차는 일정한 경우 소유차량으로 보지 않아 다음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로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교체 예정이라면 60일과 1년을 구분하세요. 60일은 새 차량을 먼저 취득했을 때 기존 감면차량의 처분기한과 관련되고, 1년은 감면받은 새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할 경우의 추징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지자체별 주택 취득세·재산세 추가감면
다자녀 지방세를 자동차 취득세 하나로만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자녀 추가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 공통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자신의 주소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소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최신 감면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현재 제주도세 감면조례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제주에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산출세액이 600만원 이하일 때 50%를 경감하고, 6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2자녀 가정은 산출세액 600만원 이하에서 30%, 이를 초과하면 180만원을 공제합니다.
제주의 주택 감면은 단순히 자녀 수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제주도 내에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제주도 밖으로 이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보다 주택 관련 사후관리기간이 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2026년 시행 중인 구세 감면조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재산세 50%, 3명 이상이면 100%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국 서울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 강남구 조례에 따른 지역특례입니다.
문경시와 천안시처럼 일정 시기 이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이 된 가구의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두는 지역도 확인됩니다. 해당 조례는 출산일, 출생신고 지역, 주택가격,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 같은 세부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자녀 재산세 할인’이라는 검색결과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자녀 수, 출생연도, 주택가액과 주택 수를 알려주고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예시 | 확인사항 |
|---|---|---|
| 전국 공통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 2027년 말까지 법률 적용 |
| 제주 | 다자녀 1가구 1주택 취득세 | 거주·1주택·3년 유지요건 확인 |
| 강남구 | 다자녀 1세대 1주택 재산세 | 미성년 자녀·12억원 이하 조건 |
| 기타 지자체 | 출산 연계 재산세 감면 등 | 조례별 대상·기한이 서로 다름 |
🚨 지역 사례를 전국제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주 주택 취득세나 강남구 재산세처럼 다자녀 지방세 추가감면은 주소지·주택가격·거주기간·출산시기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감면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 확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알리고 감면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차량 판매점이나 등록대행업체가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일반세액으로 그대로 처리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산상 관계가 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배우자 여부와 지분관계가 감면조건에 맞는지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취득이라면 기존 감면차량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새 차량을 먼저 등록했다면 60일 안에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대체취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달력에 처분마감일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넘겼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일반세액으로 납부한 뒤 다자녀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임의로 다음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감면 적용과 환급 또는 경정 가능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실제 자녀 수와 차량종류, 기존 감면차량 보유 여부 등 법정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서류와 취득세 납부내역을 준비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취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자체 조례 감면은 신청방식까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납세자가 별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지역은 행정정보로 자격을 확인해 직권감면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적용기한이 끝나면 같은 조건이라도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는 2027년 말이라는 중앙법 기한을, 주택·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조례의 종료일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목적 | 특히 필요한 경우 |
|---|---|---|
| 가족관계증명 | 18세 미만 자녀 수 확인 | 배우자 자녀 포함 시 |
| 차량등록 정보 | 차종·승차정원 확인 | 7인승 여부 판단 |
| 기존차 처분서류 | 대체취득 확인 | 새 차 교체 시 |
| 납부내역 | 기납부세액 확인 | 감면 누락 후 상담 시 |
💡 차량 계약 전에 세무부서에 물어볼 한 문장: “18세 미만 자녀가 ○명이고 ○인승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기존 다자녀 감면차량은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액과 공동명의 가능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하면 핵심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 다자녀 지방세 감면 핵심 요약
| 항목 | 2026 적용 기준 |
|---|---|
| 다자녀 기준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2자녀 자동차 | 취득세 50% 경감,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중심 |
| 3자녀 이상 자동차 | 취득세 면제,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중심 |
| 전국 공통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 |
| 감면대상 차량 |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 |
| 대체취득 | 새 차량을 먼저 등록한 경우 60일 이내 기존 감면차량 처분 가능 |
| 추징 주의 | 등록일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가능 |
| 주택·재산세 | 전국 일률 적용이 아니라 지자체 감면조례 별도 확인 |
| 신청처 | 자동차등록 담당부서·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감면요건 확인 |
2026년 다자녀 지방세 혜택에서 전국 공통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 3자녀 이상은 취득세 면제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각각 70만원과 140만원의 감면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법률상 별도 차량범주로 감면됩니다. 현행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새 차량의 추가감면이 제한될 수 있고, 차를 교체할 때는 대체취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차량을 먼저 등록했다면 60일 이내에 종전 감면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바꿀 예정이라면 기존차 매각일과 새 차 등록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외의 지방세는 주소지에 따라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주처럼 다자녀 가정의 1가구 1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강남구처럼 일정한 다자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세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절세 가능액을 확인할 때는 자녀의 나이와 수, 구입할 차량의 승차정원, 기존 감면차량 보유 여부, 주택 보유현황과 주소지를 정리한 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중앙법 감면과 지역조례 감면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